[농기계 및 농업용 전기차 정부지원사업 안내]
1. 농기계 및 농업용 전기차 지원사업이란?
농업인에게 농기계 또는 농업용 전기차 구입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
※ 거주 읍·면·동사무소에 '농기계보조사업'에 대해 문의
농업용 전기차는, '농업용 동력운반차 승용형'지원사업이 있는지 확인
2. 보조사업 신청시기
통상 1월에 신청 ▶ 2월 3월에 심사 ▶ 선정 진행
※ 예산에 따라 추가로 진행되기도 하니, 읍,면,동 사무소에 확인필요
3. 신청자격
농지원부가 있는 농지 300평 이상 소유한 농민
또는 경영체 등록이 완료된 100평 이상의 비닐하우스를 소유한 농민
※ 거주지외의 지역에는 지원불가
5. 보조사업 지원금액
지자체에 따라, 금액이 상이 / 보통 제품단가의 50% 지원
※ 해당지역 행정 사무소에 문의
6. 보조사업 전기차 재판매
5년이내로는 재판매 불가능
적발시 보조금 전액환수 조치 및 다음 보조사업 신청 제외
7. 보조사업 진행서류
보조금 신청서,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