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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안내 - 농기계 및 농업용 전기차 덧글 0 | 조회 1,026 | 2023-01-12 00:00:00
sarah  

[농기계 및 농업용 전기차 정부지원사업 안내]



1. 농기계 및 농업용 전기차 지원사업이란?

농업인에게 농기계 또는 농업용 전기차 구입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

거주 읍··동사무소에 '농기계보조사업'에 대해 문의

   농업용 전기차는, '농업용 동력운반차 승용형'지원사업이 있는지 확인


 

2. 보조사업 신청시기

통상 1월에 신청 23월에 심사 선정 진행

예산에 따라 추가로 진행되기도 하니,,동 사무소에 확인필요


 

3. 신청자격

농지원부가 있는 농지 300평 이상 소유한 농민

또는 경영체 등록이 완료된 100평 이상의 비닐하우스를 소유한 농민

거주지외의 지역에는 지원불가



 

5. 보조사업 지원금액

지자체에 따라, 금액이 상이 / 보통 제품단가의 50% 지원

해당지역 행정 사무소에 문의


 

6. 보조사업 전기차 재판매

5년이내로는 재판매 불가능

적발시 보조금 전액환수 조치 및 다음 보조사업 신청 제외


 

7. 보조사업 진행서류

보조금 신청서,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