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운반차 (전기자동차) 정부지원사업 안내]
1. 농업용 전기자동차 지원사업이란?
농업인에게 농업용 전기자동차 구입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
2. 지원대상 차량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재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에 한합니다.
3. 농업인 자격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발급가능자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가능자.
4. 신청시기
연중가능.(지자체 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해당지역 행정 사무소에 문의
5. 지원금액
지자체별 최대 지원 기준단가의 60% / 지자체에 따라 금액이 상이
※ 해당지역 행정 사무소에 문의
6. 금지사항
5년이내 재판매 및 임대 불가능.
※ 적발 시 보조금 전액 환수 및 다음 보조사업 신청 시 제외
7. 진행 절차
- 보조사업 신청
1. 지원사업신청서 : 행정사무소 방문 작성
2. 견적서 : 판매자에게 의뢰 후 행정사무소에 전달
3. 교부결정 : 행정사무소에서 구매자에게 전달
- 구매
업체방문 또는 전화주문 계약서 작성
※ 전액 판매자에게 보조사업자명의로 계좌이체 [일부 농협융자 병행 가능. – 저리2%]
- 배송
판매자 ▶사업실적보고서 외 각종 서류 동봉 후 구매자 주소지로 배송
- 서류 전달
구매자 ▶ 행정사무소
1. 판매자에게서 받은 서류
2. 사진[구매자핸드폰으로 촬영본], 통장사본, 도장, 주민등록증 지참.
- 현장확인
행정 사무소 담당자 ▶구매자 주소지
- 보조금 지급
행정 사무소 ▶구매자보조사업통장으로 계좌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