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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안내-농업용 전기자동차 덧글 0 | 조회 41 | 2025-06-12 00:00:00
운영자  

[농업용 운반차 (전기자동차) 정부지원사업 안내]


1. 농업용 전기자동차 지원사업이란?

 농업인에게 농업용 전기자동차 구입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

 


2. 지원대상 차량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재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에 한합니다.

 


3. 농업인 자격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발급가능자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가능자.

 


4. 신청시기

 연중가능.(지자체 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해당지역 행정 사무소에 문의

 


5. 지원금액

 지자체별 최대 지원 기준단가의 60%  / 지자체에 따라 금액이 상이

 ※ 해당지역 행정 사무소에 문의

 


6. 금지사항

 5년이내 재판매 및 임대 불가능.

 ※ 적발 시 보조금 전액 환수 및 다음 보조사업 신청 시 제외

 

7. 진행 절차

 - 보조사업 신청

  1. 지원사업신청서 : 행정사무소 방문 작성 

  2. 견적서 판매자에게 의뢰 후 행정사무소에 전달 

  3. 교부결정 : 행정사무소에서 구매자에게 전달

 

 - 구매

 업체방문 또는 전화주문 계약서 작성 

 ※ 전액 판매자에게 보조사업자명의로 계좌이체 [일부 농협융자 병행 가능. – 저리2%]


 - 배송 

 판매자 사업실적보고서 외 각종 서류 동봉 후 구매자 주소지로 배송


서류 전달

 구매자 ▶ 행정사무소

  1. 판매자에게서 받은 서류

  2. 사진[구매자핸드폰으로 촬영본], 통장사본도장주민등록증 지참.


현장확인

 행정 사무소 담당자 ▶구매자 주소지


보조금 지급 

 행정 사무소 ▶구매자보조사업통장으로 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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